[여행준비하기] 캐나다 입국 세관 검역 안내사항 * eTA 신청 *

2024-09-03 조회수 13

1. 여권 및 기본 서류
• 한국 관광객: 한국여권 (6개월이상 유효기간 + 유효한비자)
• 미국 유학생: 한국여권 및 학생비자 및 I-20 원본(학교 담당자 서명 필요)
• 미국 영주권자: 한국 여권과 미국 영주권카드
• 미국 시민권자: 미국 여권
• 그외 국적자: 해당국 여권
긴급여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

2. eTA 비자
• eTA(전자 여행 허가): 사전 승인 필수
• 한국 관광객: 도착일이 명시된 항공권 필수 소지
•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시민권자는 eTA 비자가 면제됩니다.
• 그외 국적자: 해당 국가의 비자 필요 여부는 대사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캐나다 이민 시민권부 에서 확인

eTA 비자(전자 여행 허가)란
•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.
• eTA는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며, 최대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.
• 새 여권 발급 시 eTA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• 단기 방문(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)시 캐나다를 자유롭게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.
• 육로나 해로로 입국할 때는 eTA가 필요 없습니다.
• eTA가 승인되더라도 캐나다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입국 시 담당자가 여권 및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eTA 신청: 캐나다 이민 시민권부 에서 신청하기

3.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 동반 입국 시 필수 서류
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.
① 친권자(보호자) 없이 단독 입국하는 경우
• 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될 사람을 명시한 입국 동의서 (친권자가 자필로 작성)
•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사본
② 한쪽 부모와만 동행하는 경우
•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입국 동의서
•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사본
•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서명된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
• 별거·이혼 시: 양육권 관련 법적 증빙 서류 사본
• 한쪽 부모 사망 시: 사망 증명서 사본
③ 법정 후견인 또는 양부모와 동행하는 경우
•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양 서류 사본
④ 부모나 법정 후견인 외 성인과 동행하는 경우
• 부모(보호자)의 입국 동의서 (주소와 전화번호 기재)
•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서명된 여권 또는 공적 신분증 사본
• 단체여행 시: 수학여행, 연수여행 등에서도 동일 적용
추가 정보: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 에서 참고하기

4. 중요한 주의사항
• 본 안내 내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입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 세관 신고 및 면세 한도
• 현금: C$10,000 이상 소지 시 신고 필수 (트래블러스 체크 포함)
• 담배: 담배 200개비, 시가 50개, 기타 담배 제품 200g까지 반입 가능
• 주류: 성인(18~19세 이상, 주마다 다름): 증류주 1.14L, 와인 1.5L, 또는 맥주 8.5L까지 허용
• 기념품: C$60 상당까지 반입 가능

6. 반입 금지 품목
• 총기류, 무기류, 식품(고기 및 유제품 포함), 동식물 및 관련 제품, 골동품 등

7. 검역 절차
• 동물, 식물 반입: 캐나다는 동식물 검역이 엄격하므로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.

8. 특수 지역 예방 접종 정보
• 코로나 백신 등 별도의 예방 접종 정보는 없습니다.